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대상, 신청 시기, 대상 주택, 대출 한도 확실하게 파악하자

안녕하세요여러분오늘은 노후 고시원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이번 포스팅을 통해 대출 대상신청 시기대상 주택대출 한도 등 세세한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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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후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이용절차, 필요서류 알아보기

2. 노후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기한연장

 

 

1. 대출 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신청일 현재 노후 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7.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2.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과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4. 대출 한도, 금리

호당대출한도 5천만원전세금액의 100% 이내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규정에 따르며 대출금리는 1.8%입니다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이용 기간

본 대출의 이용기간은 최초 2년이며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의 경우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입니다. 또한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지급방식과 취금 영업점

원칙적으로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되지만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 내 영업점에서 대출 취급이 원칙입니다. 또한 대출계약 철회는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7.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본 대출상품은 우리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우리은행 콜센터(1599-0800) 및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노후 고시원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된 이 전세자금 대출이 여러분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