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심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 중 하나인 '자산심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산심사란?
자산심사는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자산 내역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수집하여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대출 대상자의 신용 상태와 자산 상태를 확인하고, 대출 금액과 이자율 등을 결정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
자산심사를 위해서는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출 신청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금융정보 제공 통지
금융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 통보 생략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
자산심사는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부동산, 일반자산 등 비금융자산과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우선 수집하여 사전자산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수집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정보가 수집된 후 사후자산심사를 실시합니다.
대출 종류별 자산기준 금액
사전자산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대출실행은 불가하며, 대출이 취소됩니다. 이후 사후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기존 조건대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이미 대출이 실행된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가산금리는 원래의 대출 금리에 추가되는 금리로, 대출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대출이 아직 실행되지 않은 경우: 대출이 취소됩니다. 대출 심사 중 발견된 정보가 대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구 분 | 자산기준 |
구입자금 | 부부 합산 순자산 5.06억원 이하(이전 4.58억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소득4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 |
전·월세자금 | 부부 합산 순자산 3.61억원 이하(이전 3.25억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소득3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 |
자산 조사항목 및 금액 산출 기준
자산가액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으로 산정
※모바일인 경우, 옆으로 넘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심사 세부 항목 및 산정기준】
자산 및 부채 항목 | 산정기준 | ||
자산 | 부동산 | 토지, 건축물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일반자산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및 전세금 | |
선박, 항공기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 ||
임목재산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각종 회원권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분양권 | 대출접수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 ||
조합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에 청산금 또는 추가부담금을 가감한 금액 | ||
어업권, 광업권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자동차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금융자산 | 요구불예금 | 조회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간 평균 잔액 | |
저축성예금 | 조회기준일 계좌 잔액 또는 총 불입액 |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 신탁 등 | 조회기준일 최종시세금액 등으로 평가된 금액 |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등 | 조회기준일 액면금액 | ||
예수금 등 | 조회기준일 계좌 잔액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 조회기준일 계좌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조회기준일 당시 연금지급 개시 전 잔액 | ||
연금보험, 보험증권 등 | 조회기준일 당시 (연금개시 전) 해약시 환급금 | ||
부채 | 금융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조회기준일 기준 대출 잔액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금융기관외 금전거래 등 제외) |
신용카드연체금, 미결제금 | 조회기준일 기준 미결제금액이 3개월 이상 존재하고 50만원 이상인 건의 원금(연체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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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공제회 대출금 등 | 대출접수일 해당기관 발급 증명서상 대출잔액 | ||
일반부채 | 상가 및 오피스텔임대보증금 등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 | |
전세피해금액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환 포함)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전세피해금액(아래의 ① ~ ③중 해당하는 유형) ①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②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종료된 자로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③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 전세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자산산정 기준시점 개념
자산산정 기준시점은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를 언제 기준으로 산정할지를 결정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따라 대출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비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과 금융부채(공공기관·공제회 등 대출금), 그리고 일반부채(상가 및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등)는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대출 신청을 하는 날짜를 기점으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금융기관 대출금, 신용카드연체금.미결제금)는 사회보장정보원이 금융기관 등에 요청하는 조회기준일에 따라 산정합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접수일 과거 3개월 시점을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조회합니다.
조회기준일에 대한 추가 설명
조회기준일이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을 조회 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 전일에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대출대상자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조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산산정 기준시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신청 전에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출 신청 후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자산 가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