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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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상품
보증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보증대상 주택 |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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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권자 (보증신청인) |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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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보증한도 |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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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Ex)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주세요.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
위탁 금융기관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KB국민카드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 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
주택산정 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구분 | 적용순위 | 가격정보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
연립 다세대 | ①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가격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
② |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 |
③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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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중·다가구 | ①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
② |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 |
③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
감정평가서 이용 시
감정평가기관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가입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중 공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기관 ※ 공사 선정 감정평가기관은 ‘HUG 선정 감정평가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감정평가방법 | 평가금액: 감정평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금액만 인정 평가목적: 담보제공용 평가대상물건: 전부 또는 주택형별, 동별, 층별, 향별로 1세대씩 샘플감정 가능 (다만, 금융기관의 담보제공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활용 가능) |
보증료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보증료율]
보증금액 | 주택유형 | 부채비율 | 보증료율 |
9천만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15%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 다가구 |
80% 이하 | 연 0.139%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39% | |
80% 초과 | 연 0.154% | ||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 다가구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2억원 초과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 다가구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보증료 할인 및 할증
저소득가구 |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60%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인 이상인 가구 | 50% |
장애인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경우 | 50% |
고령자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만65세인 가구 | 50% |
독거고령자가구 |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친족 등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 | 60% |
노인부양 가구 |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가구 | 50% |
신혼부부 가구 | 배우자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 50% |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 60% |
다문화가구 | -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
50% |
국가유공자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인 경우로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 | 50% |
의사상자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 50% |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4천만원(배우자 포함 6천만원) 이하인 경우 | 50%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 | 3% | |
보증신청인이 모범납세자인 경우 | 10% | |
모바일보증 이용시 | 3% | |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 | 3% | |
·할인서류는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내 *해당 공제는 18년도에 속하는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부채비율
선순위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60% 이하인 경우, 산출된 보증료의 10%를 할인 |
선순위채권금액이 주택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된 보증료의 10%를 할증 |
* 주택가액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미분양관리지역 특례지원
-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차인용)의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보증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특례지원 가능대상 지역 :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분양관리지역(매월 말 공고)
- 관련정보 : 공사 홈페이지 ‘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 → 미분양관리지역 공고 내 최근일자로 게시되어 있는 선정공고 상 미분양관리지역
2. 보증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허용
3. 보증료 정산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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