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상품, 주택가격 기준

 

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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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상품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신청인)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개인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보증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Ex)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5백만원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5백만원  가입불가 (보증한도 35백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주세요.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위탁 금융기관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KB국민카드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기타 유의사항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 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주택산정 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구분 적용순위 가격정보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연립 다세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 14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가격  해당 시··구청 홈페이지 열람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단독·다중·다가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감정평가서 이용 시

감정평가기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가입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중
공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기관

 공사 선정 감정평가기관은 ‘HUG 선정 감정평가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정평가방법 평가금액: 감정평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금액만 인정
평가목적: 담보제공용
평가대상물건: 전부 또는 주택형별, 동별, 층별, 향별로 1세대씩 샘플감정 가능
(다만, 금융기관의 담보제공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활용 가능)

보증료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보증료율]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 보증료율
9천만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0.115%
80% 초과  0.128%
단독·다중·
다가구
80% 이하  0.139%
80% 초과  0.154%
기타 80% 이하  0.139%
80% 초과  0.154%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0.122%
80% 초과  0.128%
단독·다중·
다가구
80% 이하  0.146%
80% 초과  0.154%
기타 80% 이하  0.146%
80% 초과  0.154%
2억원
초과
아파트 80% 이하  0.122%
80% 초과  0.128%
단독·다중·
다가구
80% 이하  0.146%
80% 초과  0.154%
기타 80% 이하  0.146%
80% 초과  0.154%

 

보증료 할인 및 할증 

저소득가구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0%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인 이상인 가구 50%
장애인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경우 50%
고령자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만65세인 가구 50%
독거고령자가구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친족 등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 60%
노인부양 가구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가구 50%
신혼부부 가구 배우자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50%
한부모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60%
다문화가구 -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50%
국가유공자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인 경우로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 50%
의사상자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50%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4천만원(배우자 포함 6천만원) 이하인 경우 50%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 3%
보증신청인이 모범납세자인 경우 10%
모바일보증 이용시 3%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 3%
·할인서류는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내
*해당 공제는 18년도에 속하는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부채비율 

선순위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60% 이하인 경우, 산출된 보증료의 10%를 할인
선순위채권금액이 주택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된 보증료의 10%를 할증

* 주택가액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미분양관리지역 특례지원

-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차인용)의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보증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특례지원 가능대상 지역 :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분양관리지역(매월 말 공고)

- 관련정보 : 공사 홈페이지 ‘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 → 미분양관리지역 공고 내 최근일자로 게시되어 있는 선정공고 상 미분양관리지역

2. 보증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허용

3. 보증료 정산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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